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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18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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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과 관련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위원회에서는 심의의결기구가 있고 자문을 받는 위원회가 있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심의의결기구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용적으로는 아마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의 진입문턱이 높다 보니까 전체 실링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대적으로 조금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실링을 감안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기본한계가 있긴 하지만 수년 동안 해 오면서도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일몰제 부분을 적용하는 것들에 대한 검토가 있는데 그것을 현실화시켜 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구조가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부 단위가 고민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사실 그러한 일몰제 부분에 대한 적극 행정을 하지 않으면 계속 실링 부분의 한계 때문에 신규 사업 부분이 채택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에요.

그래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한번 칼을 대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