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을 공모사업 들어오는 공모사업선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문화원장님이시고, 예술단체총연합회시지부장 그리고 의회 문화예술분야 소관 상임위원, 그리고 문화예술 담당국장 및 과장, 그리고 위촉직 직원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술단체총연합회시부장이라고 당연직이라고 저희가 명시하고 있는 게 양산예총지부장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당 조례에 6조의2에 보면, 심의위원회 제척과 기피, 회피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문화기금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대다수의 분들이 예총 산하에 소속된 회원들일 겁니다, 맞습니까? 대다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