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위원 저도 이제 공통적으로 공용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부과하는 주차 요금표에 우리 별표 이 내용을 담아야 된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징수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이렇게만 해 놓고 어차피 지금 전체적인 거고 그다음에 전통시장과 관련된 거는 전통시장 관련된 우리 관광버스 주차장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또 이렇게 또 주차 요금표를 또 별도로 하기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반드시 유료화해야 됩니다. 유료화 해야지 야간에 주변에 계신 분들도 들어와서 8시부터는 과금이 안 되고 다음 날 8시까지는 안 되는 거 아시기 때문에 야간 박차들도 굴로 들어와서 주변에 주차난도 해소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회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 이익이 안 나면 상인회에 위탁할 것 같으면 우리 지금 위탁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우리 주차장 조례에 있는데 이게 뭐 지역경제과 이야기가 아니라서 6조에 보면 공용 차장의 주차장 조례입니다. 공용주차장 위탁 관리에 대해서 관리 수탁자가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 하면 그건 관리가 안 돼요 거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