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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200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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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행정에서 실시한 감사는 개선을 위한 목적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23년도 감사 결과 대부분의 행정조치가 주의와 시정입니다. 경징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적절하게 내용에 대해서 처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부에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결과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정기감사, 각 공공기관 등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될 때 분명히 행정에서는 감사계획을 실시할 때 이 내용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득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시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