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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200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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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현행법상의, 개인정보법상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다면 그러면 충분히 지금도 안내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황산공원에서 제가 본 적은 있는데 다른 공원이나 이런 데서는 안보이더라고요. 조금 더 과태료 부과에 관한 안내, 아까 말한 대로 목줄, 배변, 이런 부분이 안 됐을 경우 얼마의 과태료가 갈 수 있다.

최대 50만 원까지 아닙니까? 최대 50만 원까지라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CCTV 얘기 아까 나왔지만 지금 다른, 안되면 현수막 묶어야 되고 CCTV도 지금 다 보고 있다는 내용도 해서, 그다음에 우리 명예감시원들한테 동물보호과에서 팸플릿이나 안내책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가지고 애매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 가지고 홍보할 수 있게끔, 아직까지 배변 부분은, 목줄하고.

목줄도 지금 2m죠? 법적으로. 이게 강화되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직 옛날 줄 쓰는 사람도 있고, 배변도 그냥 풀에 버리는, 이게 거름 아니가, 하는 분도 아직도 있어요.

아직까지 인식이 개선이 안 되고 홍보가 덜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홍보를 해가지고 이거는 법 위반이라는 걸 강하게 인식시켜줄 수 있도록.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