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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200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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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혜림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별, 이 「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의3호, 배설물 관련한 과태료가 있고 「동물보호법」 별첨에 4에 아, 자, 이쪽에 보면 인식표나 배설물 관련해서 안 하면 이게 과태료가 최대 50만 원까지고 1차에서 5만 원, 이렇게 부과하게 돼있는데 아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처벌할 견소유주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니까 이게 힘들지 않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바로 계도도 하고 과태료도 할 수 있고. 과태료 규정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101조에 자세히 다 나와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아직까지도 미흡하지 않나, 그러니까 과태료를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는 김판조 위원님이 제안하셔가지고 배변봉투도 마련하고 자발적으로 여기에다가 처리하세요, 까지 해준 상황에서 그래도 미조치를 하고 안하면 행정에서는 강한 처벌이, 과태료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