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우수사례는 더욱 보완·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개선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있게 감사하여 주시고 부진하고 미흡한 업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 요구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이며, 수감대상기간은 2024년 1월 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감사반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거제시,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거제시가 1/4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입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 회의방법은 「거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나 기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됨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증인선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관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할 때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를 함에 있어 국장, 소장, 공사 사장은 해당 소관 감사일정에 따라 첫 번째 소관부서 과장, 공사 상임이사와 함께 선서를 하고 그 외 과장,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은 소관부서 감사 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해 출석하여 증언, 의견 진술할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일 3일 전까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공무원 외 추가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할 사람이 있으시면 위원께서는 그 사유와 대상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