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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200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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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이 앞에도 로컬푸드장을 왜 먼저 서두에 말하고 「건축법」을 얘기했냐면, 미나리축제를 하는 공간도 원동에서 그래도 양산에서 봄에 하는 시장님도 직접 참가하시는 큰 행사 중의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불법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놓고는 행사는 또 진행하고, 이게 안 맞다는 거죠. 합법적으로 거기에 있는 시 부지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마을공동체가 합심해가지고 장소를 주차장 부지든 어디 부지를 시에 신청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이 부분에서도 실제로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죠. 아까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판매장인데, 판매만 하는 거는 크게 제약이 없는데, 비닐하우스에서 고기를 구워먹고 미나리, 음식 섭취를 하고 술을 먹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위생과에 정식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농지 불법행위단속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부분인 위생과의 위생법 위반 소지가 더 크고 이거에 대한 과태료가, 물론 농정과에서 할 일은 아니라 하지만 같은 시에 있는 부서에 공문을 보내든 얘기를 하든 해서 조치를 그쪽으로 취하게 해서 반복되는 행위를 막는 방법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