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앞서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 조금 질의하면서 다른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851에 로컬푸드, 아까 가촌 임시직매장 관련해서.
이 부분이 상북에 로컬푸드센터를 하는 부분에 예행연습 차원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거기서 지금 뜨거운 반응도 있고,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상북이라는 위치에 대한 로컬푸드센터가 왔을 때, 과연 여기 상북에는 가촌처럼 많은 시민들이 반겨줄까. 가촌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시주차장 시설이거든요.
임시주차장이 원래 「건축법」에는 가설건물을 하면 안돼요. 그런데 유일한 예외조항 중의 하나가 농수산물 직판매장은 예외로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알고 준비하신 겁니까? 「건축법」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