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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미찬 의원 5분자유발언

188회 제2본회의2020-06-10

송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원주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규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은규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반인숙 의원님, 간사에 박상순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6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상순 의원님 간사에 송미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을 포함 17건의 안건이 심사보고 되었으며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성시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 구)백성초등학교 생활문화 체육센터 설치를 위한 상호협력협약서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이 심사보고 되었으며 과수 동·상해 피해 극복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항> 안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2항>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3항> 안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4항> 안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5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6항>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7항>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8항>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9항>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0항> 안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1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2항>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3항>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4항>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신원주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안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반인숙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인숙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반인숙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범위 확대를 위하여 마을의 정의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8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2조제3호의 “마을이란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따른다.”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민간위원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하여 안성시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구성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15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3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한글 맞춤법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28쪽의 수정안과 같이 제18조 중 “않는”을 “않은”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약칭 사용규정에 맞게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48쪽의 수정안과 같이 제3조제2항 중 “경찰서장 또는 시장”을 “안성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또는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위원회 구성 시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을 준용토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위원 위촉과 관련된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며 현행조례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56쪽의 수정안과 같이 제7조제1항에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5항을 따른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제7조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제11조제6항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1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공동주택 관리 감사의 대상 근거규정을 수정하고 이에 따른 약칭규정을 수정하며 전문감사관의 보궐임기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63쪽의 수정안과 같이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를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로 같은 조 제1호 중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6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로”하며 제7조제2항 단서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71쪽의 수정안과 같이 별표 내용 중 “보조금 지원 비율은 해당 단지 사업비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보조금 지원 비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단지 사업비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 밖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100분의 70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0-8호 봉업사지 토지매입(변경)】,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0-9호 친환경미생물배양실 동부분소 신축】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7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도로명 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0-8호 봉업사지 토지매입(변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0-9호 친환경미생물배양실 동부분소 신축】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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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9항 2019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을 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3031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446억 원으로 잉여금 4585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1447억 4010만 5497원이며 집행된 세출결산액은 7787억 5892만 2943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659억 8118만 2554원입니다. 이 중 사업 이월액은 2185억 1402만 6145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69억 4368만 401원, 순세계잉여금은 1405억 2347만 6008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복지도시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 고부가가치 농·축산업 및 창조적인 농업인 육성 지원, 지역 환경보호를 위한 사업 확대 등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정 주요시책과 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결산액은 1조 3031억 원, 세출결산액은 8446억 원으로 잉여금 4585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4585억 원의 잉여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속비이월 1977억 원, 명시이월 355억 원, 사고이월 28억 원 등 총 2360억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9억 원, 순세계잉여금 2156억 원입니다. 대부분이 2020년도로 이월된 금액과 불용액으로써 결산잉여금의 98.4%가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 셈입니다. 이는 투자사업의 타당성 미흡, 투자시기 판단 소홀과 예산의 과다 계상, 투자사업의 변경과 취소, 세출예산의 집행 부진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뒤 지출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당초예산을 편성할 것과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집행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투자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과 이월사업의 관리체계 강화도 주문합니다. 특히 이번 결산 과정에서는 이월예산 확정조서와 결산서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사고이월에서는 지출원인행위 없이 부당하게 이월액을 부풀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조건을 명확히 숙지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의 낙찰차액도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발생해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향후 입찰잔액은 추경편성 시 적정한 감액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월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한 사례도 있는 만큼 지출수요 변경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서 일부 불용 처리를 통해 가용예산 활용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응급복구 공사비는 주민들의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불편사항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나 일부 면에서는 청사관리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세출예산에서 정한 사업비 외의 경비에 지출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조차 잡지 않는 등 특별회계 세입 관리에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금 이자액 등 수입을 산정해 예산에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법이 폐지된 지 오래인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사실상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가 필요 없는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존치 여부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결산서는 기본양식에 따라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과 낙찰차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을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예산현액 및 지출액, 불용액 등을 연도별로 각각 분리하여 첨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정책기획담당관은 안성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로서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33억 5656만 2231원이고 집행된 세출결산은 9억 1210만 8310원입니다. 결산잔액은 524억 4445만 3921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한 권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안성시 공영개발사업은 2018년 12월 준공된 동항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이후 추가적으로 시행 중인 투자사업이 없습니다. 운영자금의 사장을 방지하고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공영개발사업 계획을 적극 수립하는 등 사업비 투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76억 4122만 5370원이고 집행된 세출결산액은 335억 3758만 7710원입니다. 결산잔액은 241억 363만 7660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급수수익 대비 총괄원가가 35.5%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약 30% 정도 발생하는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송·배수관로 및 급수관로의 관리 강화, 노후관 교체 확대 등을 포함하여 항목별 원가절감 노력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도 공급 시 광역상수도 구입에 의한 생산이 약 93.8%를 차지하며 그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장기적으로 광역상수도에 대한 원정수 구입비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82억 7408만 1086원이고 집행된 세출결산액은 313억 7911만 4600원입니다. 결산잔액은 168억 9496만 6486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안성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수익에 비해 하수도시설 등의 감가상각비, 처리장비 비용 등이 크게 발생하고 매년 이월결손금이 늘어나고 있어 경영수지가 계속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수도 사용수익 대비 총괄원가가 387.4% 초과되는 실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재원 충당이 어렵다면 단기적인 대책으로 최소한 사용료 인상요인의 약 45.56%인 자기자본보수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부족액 36억 2174만 3000원까지는 충당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경영수지 향상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권고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지출액은 27건에 38억 9520만 원이며 기상재해 관련사업과 전염병 대응방역사업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사용되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선 정책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편성 배경은 본예산과 1, 2차 추경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잉여금 등 세입 재원이 발생하였고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등 예산변경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1쪽의 예산총칙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총 1조 1464억 8415만 4000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43억 9452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등 각 회계별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과 예산총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의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464억 8415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268억 2855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934억 4608만 5000원으로 1100억 1077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380억 3948만 8000원으로 164억 1352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49억 9858만 1000원으로 4억 42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9934억 4608만 5000원으로 1100억 107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요인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1억 9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388억 899만 8000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 444억 4058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514억 5905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347억 9418만 8000원으로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총 583억 547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 증감 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400억 618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 부문에는 16억 43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3억 99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5억 171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부문에 1억 5597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관광 및 체육 부문에 각각 8억 7320만 원과 6억 196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부문에 10억 191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5억 73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부문과 대기 부문에 각각 1억 6132만 6000원과 5억 23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 부문에는 1228만 3000원을 증액하고 환경보호일반 부문에는 693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3억 8432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각각 443억 2758만 9000원과 9억 7672만 2000원, 29억 3143만 원, 3억 3011만 8000원, 2억 26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부문에 9억 242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품의약안전 부문에는 51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문에 82억 633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업·산촌 부문에 1억 125만 원과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산업금융지원과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각각 1억 1021만 6000원과 5억 797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6억 90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도로 부문에는 91억 7550만 원 증액 반영하고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는 34억 73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를 살펴보면 수자원 부문에 30억 9000만 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71억 4339만 4000원, 산업단지 부문에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과학기술 일반 부문에 5536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85억 482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에는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 4억 946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1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9억 9858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억 42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요인으로는 보조금이 7744만 원 증가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3억 2682만 6000원의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57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환경 분야 상하수도·수질과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각각 135만 9000원, 77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중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2억 7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분에 1억 1817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9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20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원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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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해 피해 극복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안(송미찬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제21항> 과수 동&middot;상해 피해 극복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안(송미찬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부록

10시36분

신원주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과수 동·상해 피해 극복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송미찬 의원 입니다. 과수 동·상해 피해 극복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안은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으로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난 봄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이상저온 발생으로 배꽃 수정률이 현격히 떨어졌으며 농작물 재해보험의 관련 피해 보상율이 80%에서 50%까지 축소되어 피해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농가의 경영악화는 가속화 되는 상황으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과수 동·상해 피해 극복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안 정부는 자연재해 발생 시 농업인의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복구비 지원은 물론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을 제도화하여 농업인 안전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4월 초 갑작스러운 이상저온으로 전국의 배와 사과 등 과수 재배농가 대부분이 심각한 동·상해 피해를 입어 금년 농사 실패는 물론 일부 과수농가는 영농을 포기하는 예상치 못한 피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하여 농작물 동·상해 정밀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피해복구비 지원은 경미하여 농작업을 계속 하기에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피해복구비 지원규모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농작물 재해복구비는 피해 농가별 피해수준에 따라 농약대 지원과 농가단위 피해율에 따라 지원되는 생계지원비를 지급하는 수준으로 피해보상 보다는 최소한의 피해복구비 지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과수 적과 종료 이전 사고에 대한 보장 수준이 지난해 가입가격의 80%였으나 금년부터는 50%에서 70%까지 축소하였고 보험가입 시 자기부담비율 또한 지난해에 비교하여 10%에서 30%까지 차등하여 부담하게 하여 사고에 대한 보장은 축소하고 전년 대비 보험요율은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 동·상해 피해의 경우 2018년 특정위험보장 상품처럼 봄 동·상해 보장을 별도 특별약관으로 보장하여 주고 과거 보험금 수령 농가에 대한 낮은 자기부담비율 보험상품 가입을 제한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로 볼 때 과수 주산단지인 우리 안성시의회 의원은 안타까운 농민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마련과 전체 과수재배 농가들의 생계보장 및 지속영농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착과감소 보험금 보장수준을 당초와 같이 가입가격의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라. 하나. 과수 봄 동·상해 피해를 별도 특별약관으로 보장하라. 하나. 재해보험 자기부담 비율을 농가별 가입조건에 맞도록 자율선택 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 기준을 완화하라. 2020년 6월 10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과수 동·상해 피해 극복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보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정열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안정열 의원 의원석에서 - 「네, 시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안정열 부의장님께서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안정열 의원 의원석에서 - 시장님이요.」

네, 안정열 부의장님께서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규정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부의장님과 김보라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부의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김보라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호수관광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많은 호수를 동시에 추진하려면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적극적이고 준비된 지역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해당사업이 성공하면 타 호수와의 연계추진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광호수는 작년부터 400여 명의 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금광호수 개발에 대한 기본구상 등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호수 개발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금광호수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서안성 체육센터도 지금 제가 알기로 처음에는 한 170억 정도부터 시작이 됐다가 지금은 한 350억 정도에, 약 327억인가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 공도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아서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고 우리 금광면 저수지 같은 관광단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 분들의 소득창출하고 관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배려를 많이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6대 때 고삼저수지에 아마 농어촌공사하고, 민간인하고, 저희 시하고 MOU 체결을 해서 한 500억 정도에 고삼호수 개발을 한다고 그렇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우리 시에는 대응을 해 줬습니다. 뭐 했냐면 거기 아마 2차선 도로를 확보를 해 주고 상수도도 거기에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제가 의원된 지가 6년이니까 한 4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지금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하여간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시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본 의원은 호수관광 발전계획뿐 아니라 모든 지역관광사업 추진에 있어서 성공의 가장 큰 열쇠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개발의지와 노력이 실행으로 옮겨지고 있는 금광호수에 대한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5분 질문종료

신원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휴회의

건'> <제23항> 휴회의 건

10시56분

신원주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9일까지 1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8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