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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200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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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그 당시 때 이런 매설물이 발견됐을 때 물론 담당자, 그다음에 팀장, 과장님께서 공사 중지를 신청했었다면 우리 시에서는 나가지도 않아야 될 소송비용을 안 줬을 수도 있는데, 라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도 지하매설물 부분이든 아니든 과업지시서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한 군데만 하라고 시에서 담당자가 그렇게 지시하는 바람에 문제가 된 것도 있고, 하지만 본 위원은 담당자분은 지금 여기 안계시니까 팀장님, 과장님께 제가 한번 부탁드리는 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팀장님, 과장님도 챙겼어야 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인 거고, 또 하나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중의 하나가 업체에서, 그러니까 건설업체에서 민사소송을 한 업체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청의 담당자가 어떻게 되어있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하는 부분에서, 또 지하매설물이 나와서 당장 공사가 이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업체에서도 먼저 “우리 공사중지 좀 할까요?”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 때문에 유야무야되면서 117일인가요? 한 117일 가까이가 연장으로 인식하면서 그게 소송의 빌미가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줬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업체에서도 먼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런 부분이 큰 실수로 결과론적으로 나왔지만, 누구 하나 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다른 분들이 있었으면, 중지요청을 빨리 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언론이나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는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거를 시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의 실수로, 아니면 다른 사유로 1억 800만 원이라는 돈을, 세금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게,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담당자 분에 대해서 신변에 대해서 민감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주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공사 이후 관리, 이런 것도 팀장, 과장님께서도 잘 관리감독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