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환경의 변화에 이제 기회가 상당히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근데 타 지자체에 대비해서 조례상에 제도적인 문제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기업도 얘기를 하고 투자청에 계신 분도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 파트 부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된다.
그게 우리가 우리 조례 부분이 계속 개정이 되었지만 국장님 소관이 바뀌었다고 OOO 국장님 요거 이제 바뀌었다고 그게 개정되고 개정되고 개정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실은 왔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에는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안에 외국인에 관련된 투자 외국인 기업에 관련된 투자 내용도 들어있지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 촉진 조례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상세히 세분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 관련해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훨씬 더 내용이 좀 더 다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 투자 유도가 가능하게끔 좀 조례 부분에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