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일단 공감을 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그런데 공감이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게 문제예요. 집행부 보면 계속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한 합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용한다, 라고 자세를 보이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변화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제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받아 안고 시행할 수 있는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관련 조례하고도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조례안 문제가, 조례도 문제이지만 조례하고 시행규칙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2년 전에 얘기한 건데요. 시행규칙을 여태껏 고치지를 않고 있어요.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조례에서는 5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에서 25명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렇죠? 위원회 위원장도 조례에서는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에서는 부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