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그때는 주민자치 담당하는 직원들도 다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발견되면 실제로 이렇게 자료까지, 실제로 지출되기 이전에는 막을 수 없지만 사전에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수입 부분을 지출할 때, 특별한 지금 행정과에서 지침은 없습니다.
하지만 곧 표준 운영 세칙 및 지침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한 많은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바꿔지진 않고 있지만, 이번에는 아마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읍면동의 업무가 조금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5월 달에 양산시 이·통·반장 임명·위촉에 관한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과장님, 이 바뀐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에 전달이 되었습니까,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이·통·반 임명·위촉 자격에 있어 관련 규칙 해석에 대한 번번한 혼란이 야기되고 분쟁이 있었던 소지를 이 규칙을 변경함으로써 방지하고자 했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전달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