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부원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만 이거를 자랑삼아 기록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어제 기획예산실에 그거를 보니까 세무과에 물어봐야 될 일인데 부가가치세가 거제시 법인도 부가가치세가 내고 있느냐, 안 내느냐, 그거를 회계과에서 알아봐야 될, 세무과에서. 그런데 만약에 부가세가 보면 포함이 되어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100을 계약을 했다, 그 속에 90은 본계약이고 10은 세금이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10%를 의무적으로 삭감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거는 그대로 놔놓고 그다음에 우리 건설업 쪽에 보면 물론 그거는 건설 쪽에서 해야 될 답변인데 감사를 하다 보면 건설업법에 하도급을 줬는데 재하도급을 줄 수 없다고 되어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혹시 우리가 봤을 때 그런 부서가 있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