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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2020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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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글쎄, 그런데 그동안 나온 기사나 이런 것을 검색을 해 봤더니 역시 오해의 소지가 있게 보도자료를 내보내신 것 같아요. 대부분 여러 군데에서 같은 기사가 나왔으니까 아마 우리 관련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내보냈던 것 같은데 과거에 꿈드림 소속의 동아리들이 쭉 있고 거기에 제과·제빵하는 친구들이 거기 관련 시설에서 빵을 만들어서 나눔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한 기사가 한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 기사를 보니까 우리 안성시 가족여성과가 휴카페를 어떻게 규정을 했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설치한 휴카페에 소속된 동아리 친구들이 이러한 나눔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 보도자료에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휴카페가 이용자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제한을 있지는 않고 있다, 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왜 기사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실제 휴카페 운영 실적이나 여러 가지 보니까 이게 대부분 동아리가 제과·제빵이나 몇 개 시설도 있잖아요, 바리스타일 수도 있고. 이러한 시설 자체가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의 동아리 수준에서 그것을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5명, 6명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실제 공도권에 있는 여러 학부모님들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여기 휴카페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됐든, 프로그램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알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보도내용에 견주어 보면 그것 자체는 일반청소년한테 이미 닫혀 있는 공간,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