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장재석 의원 발언
위원 장재석 위원이에요.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2022년 10월 14일 조례가 개정됐는데 또 개정을 하려고 의원님이 발의를 했어요. 여러 가지 봤을 때 이제 필요성이 있는 건 사실인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준공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한다.
제5조에 보면은 “((보조금의 지원범위, 결정 등)”을 “(보조금의 지원범위, 결정 등)”으로 하고 또 제3항에 보면은 “10세대”를 “8세대”로 한다. 이 문제는 우리가 사무감사 때, 실은 공동주택이 10년 이상 어렵게 이제 예산이 편성을 하고 또 선정을 해서 심의 후의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홍성군 읍 또 광천읍 또 갈산, 결성 노후된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지금 방수라든가 외벽이라든가 페인트라든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조를,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10세대를 8세대로 좀 낮춰 가지고 범위를 좀 넓혀 주자 이렇게 해서 제안을 했던 사항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