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숙제가 많은 부서입니다. 일단 축산식품복합산단과 관련해서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운영 중이잖아요. 회의록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쭉 훑어봤더니 역시나 위원회 이름에 대한 논쟁부터 시작해서 이 사안 자체가 공공갈등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논란 엄청나더라고요.
불구하고 첫 사례로서 공공갈등협의회가 진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일단 산단 물량은 2017년 말에 확정되었던 거였고 적어도 도축장이 핵심인 것이잖아요.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육가공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도축장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반 시민 대부분이 혐오시설로 이해하고 있는 측면이 보편적이고요.
그래서 정말 산단 물량을 받기 이전에 최소한 해당 주변의 주민의견을 일차적으로 수렴하는 과정만 있었더라도 지금 이렇게 수년 동안 행정력도 낭비하고 사회적 비용의 문제, 여러 가지 고려하면 마이너스되는 요인이 너무 큰 것이거든요. 지금 결국에 협의회가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는 이행을 계속 해 왔던 것이잖아요. 그동안 본격적으로 2020년부터 위원회활동이 진행이 됐는데 재해영향평가 협의도 그간에 완료가 된 것으로 문서상 나오고 하네요.
부가적으로 여쭤보겠는데 첫 사례이기 때문에 공공갈등협의회는 그만큼의 사회적 협의가 전제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최대한 협의조정하고 공론화하는 취지에서 구성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그 협의회가 최종 심의의결기구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 위원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는 기본적으로 중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