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명옥 의원 발언
가족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