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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2020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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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개발행위 허가기준에는 여러 가지 있죠. 임목 축적도 있고 경사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최근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주로 난개발 이런 것들의 이유를 들기는 하는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가 일부 있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도 과거에 안성시 우리 집행부 한번 시도를 하다가 불발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다만, 개발에 대해서는 조금 상이한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특히 안성과 같은 경우 수도권에 있으면서 절대적으로 여러 가지 개발사업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 있으면서 피해의식이 일부 시민들한테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다만, 또 한 측면에서는 특히 산림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자산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측면이 또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산림은 또 한 번 망가지게 되면 복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말인데요. 타 지자체의 경우 평균 경사도 부분에 있어서 비교해 보면 지금 산림법에 준용해서 25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경기도에서도 물론 그렇고. 그래서 여튼 안성시가 상대적으로 산림이 많기는 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찬반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혹여 그 부분에 대한 내용적인 검토나 그럴 필요성을 혹시 느끼지는 못하셨나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