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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2020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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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식은 안기천 안전도시국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장님들께서는 뒤에 배열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기천 안전도시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