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서경 의원 발언
위원 해마다 하는데, 작년 한 해만 해도 1,000건이 넘는 수가 기초생활수급을 받다가 중지가 되었어요. 주된 중지사유는 소득인정액이 법정 기준을 초과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 말고, 이것 말고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 오가는 말들이 있어요.
저 사람 집도 좋은 데 살고 차도 굴리고 하는데 다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고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다. 그래서 막 옆에 이웃들이 이걸 민원을 넣어야 되는데 또 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제보했다가 또 이웃 간의 관계를 해할까 봐.
그래서 직접 제보도 못하고 저희 시의원들 보고 막 사례를 알려주면서 제보를 해 달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좀 해라. 이런 경우가 제법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시에서는 이렇게 재산이나 소득이나 또 부양의무자, 위장전입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살면서, 부양자랑 같이 살면서 세대 분리를 한단 말이죠. 또 위장전입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