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과장님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대 이전 관련 내용입니다. 2015년 4월 3일 스타힐스 공영개발과 민자유치 시행 협약을 체결해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본력 2억 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과정에 2020년 3월 6일 삼호시티론시티와 민간사업자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도 감사위원회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답변 과정에 도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피력했고 그런 점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도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즉 삼호시티론, 스타힐스 공영개발을 의미입니다. 계약 체결 후 계획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수의계약의 경우 보존과 기한을 제외하고 최초 입찰을 붙일 때 정한 가격과 그밖에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계약 상대자를 경쟁 입찰 새로이 계약하는 것은 수의계약에 해당되어지고요. 새로운 시행자를 선정하려면 당초 협약을 해지하고 가능합니다. 계약을 해지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