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것은 의원 5분자유발언
관계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김영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주차장. 울산에 가면 울산여고 하부에 학교시설 촉진 법, 학교시설복합화 업무 협약을 울산 남구하고 울산시 교육청하고 해가지고 초등학교가 아니고 울산여고 지하에다가 종하거리 공영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67면 정도. 위에는 테니스장하고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공업탑 로터리에 있는 그 부근이거든요.
고현환경개선사업 하고 이러면 보도도 넓어지고 이러면 주차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남구하고 울산시 교육청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서 복합화한 사례입니다. 초등학교 자체는 아이들 통학로가 위험하니까 상당히 반대는 했지만 이쪽으로는 옛날에 원도심 아닙니까, 공업탑 쪽이면.
그렇게 해서 한 사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한번 보고 온 겁니다. 제가 참고로 설명을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장 박무석 그렇게 리모델링한 건가요? ○ 김두호 위원 아뇨.
그냥 울산여고가 있습니다. 있는데 남구에서 시비를 대고 복합화해서 그 위에는 테니스장하고 체육시설로 활용하게끔 해주고 그 주변에, 우리가 고현에 엠파크 그쪽 일대도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고현 중앙로도. 그렇게 되면 인도폭이 넓어지면서 도로폭이 줄어들어서 불법주차가 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차면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그렇게 해서 그냥 시설복합화 사업을 남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울산은 지금 다른 쪽에도 이것을 조금 추진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수영장도 같이 지하에 넣어서 하려고 하는 곳도 있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야 주차난을 해결하는 대책이 도로는 다이어트 해서 노상주차장을 짓지만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공영주차장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공유지에. 공원이나 학교 같은 경우 국유니까, 자체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아마 울산여고는 초등학교 고등학교라서 어느 정도 이게, 울산시 교육청하고 남구하고 학교시설복합화 협약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학교 복합시설은 지자체하고 교육청, 학교하고 지역사회하고 협력해서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할 수 있는 걸로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평생교육시설이나 편의시설들을 학교에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현재 옥포초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부지는 학교 부지인데 비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고민하셔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좀 해 주십사.
이렇게 교육청하고 좀 연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여기 처분내역에 수의로 개인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케이스입니까? 2번, 3번입니다. ○공공개발과장 이옥우 저희들 행정 목적에 부적합하고 일반 민간인이 꼭 필요할 시에는 개인한테도 매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매각할 수가 있습니까? ○공공개발과장 이옥우 예,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매각할 때 가져가시는 분이 목적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목적으로 여기는 지금 하게 됩니까? ○공공개발과장 이옥우 이런 분들은 거의 옛날부터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다든가, 집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537페이지 바로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옥포 기부채납 부분이 있는데 옥포동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애서튼외국인학교고, 끝부분에 일부 부분이고요. 밑에 큰 부지 같은 경우에는 롯데마트 입구에 큰 도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 왜 기부채납이 됩니까?
어디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까? ○공공개발과장 이옥우 이게 도로과에서 기부채납 받은 건데. ○ 김영규 위원 도로과에서? ○공공개발과장 이옥우 예, 도로과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저희들한테 넘긴 사항이라서.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이게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왜 기부채납에 들어가 있을가 해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그냥 여쭤봤습니다. 5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유재산 중 기능상실 행정재산 용도폐지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도 옥포가 있는데 여기가 지역이 어디냐 하면 옥포고등학교 옆에 지나서 산 부분의 임야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원래 어떤 용도였는데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까? ○공공개발과장 이옥우 이거는 경찰서에서 옥포지구대 건축할 거라고 저희 시하고 매각 요청이 있어서.
경찰서에서 부지 매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경찰서 지구대가 거기 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넘기는 그런 형태네요? ○공공개발과장 이옥우 예,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하는 계획이 있는 거네요? ○공공개발과장 이옥우 예. ○도시정책국장 박무석 넘기기 전에는 공원부지였는데 공원으로 시설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에는 옥포파출소 이전하기 위해서 행정재산에서 말하자면 공원에서 제외되고 일반재산으로 아마 전환된 것 같습니다. ○ 김영규 위원 만약에 이렇게 되면 혹시 계획이 파출소가 언제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맨날 지나가면 기기 계신 분들이 물이 새고 너무 심각해서 우는 소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공공개발과장 이옥우 올해 저희들이 그 대금을 다 받았는데 자기들 이야기로는 건축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가예산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 김영규 위원 그 예산이 경찰서에서 마련이 되면 언제든지 공사는 가능하다 이겁니까?
넘어갔기 때문에. ○공공개발과장 이옥우 예.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동수위원님. ○ 김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 6월 말이 맞죠, 과장님? ○공공개발과장 이옥우 예, 맞습니다. ○ 김동수 위원 재산관리과에서 일반재산을 재산관리부서라고 해서 다 파악은 못하고 있죠? ○공공개발과장 이옥우 현황은 다 가지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동수 위원 그것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재산 조사나 이런 걸 하십니까? ○공공개발과장 이옥우 그것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부서별로 합동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했던 것 또 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개발과장 이옥우 했던 것 또 하는 것도 있고 안 됐던 것 하는 것도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함목초소 함목삼거리에 있는 초소 일반재산이니까 우리 재산관리과 담당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관광과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 재산이니 시민들에게 돌려달라는 거거든요.
또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이고 주요 관광지의 동선에 있는 것이니 이것을 돌려받아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편의시설로 쓸 수 있게 하자는 건데 약 5년 전에 제가 제기를 해서 이렇게 쭉 흘러왔는데 작년에 한 번 더 강력하게, 작년 하반기에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그 이후에 관광과와 재산관리과에서 업무의 어떤 연관성을 깊이 연결을 안 해 주시고 그냥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제가 또 좀 더 강력하게 나가려고 했는데 의회에 선거가 있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흘러왔습니다. 관광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군 부대 제가 듣기로는 2025년까지 새로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도 몇 번 아시죠, 과장님? ○공공개발과장 이옥우 예. ○ 김동수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리니까 공교롭게도 관광과장님하고 과장님이 한꺼번에 같이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네요.
담당팀장에게 꼭 인계인수하고. ○공공개발과장 이옥우 안 그래도 어저께 저희들이 관광과 하는 것도 다 보고 마치고 난 뒤에 관광과장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동수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시고 1998년, 1999년 시정질문도 하시고 저희들이 2021년부터는 5년 단위로 계약하던 것을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거든요.
민원인 말씀도 있었고 한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잘해 보자고 우리가 가더라도, 어저께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를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하니 이것을 우리 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반환소송을 먼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자기들이 지어야 된다 하면, 국방부에서 초소를 지어야 된다 하면 거기에 지으면 거기 있는 병력들이 어디 가있을 장소가 마땅치 않거든요.
그럴 바에는 인근에 밭들도 많이 있으니, 조금 옆에 가면 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어서 바로 이사를 하면 더 대대 입장에서는 더 안 편하겠습니까. ○공공개발과장 이옥우 그래서 제가 어제 관광과와 이야기했는데 사실 저희 과는 사업부서에서 뚜렷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 김동수 위원 일반재산 아닙니까. ○공공개발과장 이옥우 일반재산인데도 일반재산을 저희들이 계약을, 국가시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약을 중단이나 해제를 하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사업계획을 가져온나 그래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보기로 의논을 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예, 만드십시오. 그 첫 번째는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반환받아서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부서에서도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십시오. ○공공개발과장 이옥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일반재산을 대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매각도 합니다.
대부재산에 대해서 대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매각 요청을 좀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공공개발과장 이옥우 많이 합니다. ○ 김동수 위원 매각 요청을 많이 하죠? ○공공개발과장 이옥우 예. ○ 김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24년도에 매각은 몇 건 했죠? 8건 했네요.
일단 이 자료에는 8건 했습니다. 537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을 8건 했는데 거기서 보면 조선기자재 업체에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요청은 많은데 매각 내역이 적은 걸 보면 우리 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이 매각 요청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 아닙니까? ○공공개발과장 이옥우 일반적으로 소위 목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서로 매각하라고. ○ 김동수 위원 그게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순위도 되고 경쟁입찰도 되고. ○공공개발과장 이옥우 예, 다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자기가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대부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매각 요청하는 그런 것은 일절 거부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자기 땅이 붙어 있으면 순위가 되지 않습니까. ○공공개발과장 이옥우 다 조건에 맞는 땅만 지금 저희들이 매각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장승포 두 건을 찾아보니까 이번에 새로 개업한 호텔에서 지금 매입을 했네요.
주차장 용도로 지금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각 요청이 있으면 어쨌든 땅이 필요한 사람들은 매각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우리 거제시 경기도 같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산담당 부서에서는 매각 요청이 와도 “거기는 팔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공공개발과장 이옥우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다 검토해서 조건에 맞는 땅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동수 위원 검토를 해서 조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할 것 같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매각 요청을 한다면 그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매각해 주는 게 맞다고, 그게 시민들이 가져가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일단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냥 쳐박아놓고 있는 것보다는.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네요. ○도시정책국장 박무석 제일 먼저 고려하는 사항이 차후에 공공 활용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런 경우 아니고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지금 보면 529페이지에 대부계약 내용을 보면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망치리 168번지인데 이게 보니까 망치 들녘 바로 가운데에 있거든요.
이거 한 개 덜렁 있습니다. 물론 거기가 길이 없어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매각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땅이 적지도 않아요.
거의 한 마지기인데. 그리고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와현에 아주 논란이 되었던 건물 옆에 붙어 있던데 이것은 왜 매입을 해가지 않고 대부계약을 해서 체납을 했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되었던 건물 바로 옆에 있던 땅인데 대부를 해서 체납을 하고 또 이분은 지금 상당히 처지가 조금 입장이 조금 어려운 상태이거든요.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공공용도로 활용할 어떤 가치가 충분하고 또는 앞으로 그런 게 예상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매각해 주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해서 땅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경기 활성화시키고 하는 게 맞지 않나. ○도시정책국장 박무석 하나 덧붙이자면 우리 공시지가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사용용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막상 이분들이 사겠다 해서 팔 때는 감정평가해서 팔거든요. 그러면 그 가격이 높다 해서 대부분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로 해서 하지만 공시지가를 보면 사실상 능력이 되지만 실제 우리가 팔 때는 공시지가로 파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팔거든요.
그러다 보면 감정 가격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김동수 위원 한 예로 지금 장승포 해맞이축제 하는 그 길 밑의 땅이 파편화 돼가지고 있는 땅이 시유지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것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봐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업무가 너무 많아지니 부서에서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게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일단 그 실태조사도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공공개발과장 이옥우 실태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필지를 한번 찾아서 과장님한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가 되었는지 어떻게, 행정인지 일반인지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과장 이옥우 자료 주십시오. ○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하나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초면 청사 관련해서 부설주차장 확장 관련해서 예정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필지가 다 안 들어와 있고 관련해서 지금 연초에서는 연초면 청사에 실제로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주차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연초면 사람들의 많은 얘기가 나와서 이런 사항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하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진행사항이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공공개발과장 이옥우 그 관계는 회계과에 제가 답변을 받아서 서면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보상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공공개발과장 이옥우 연초면사무소 신축 관련해서는 하는 게 지금 없을 겁니다. ○ 김영규 위원 이게 지난 자료에 보면 202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해서 지금 되어 있거든요.
토지 매입비하고 설계비가 2024년 12월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아마 반영돼 있을 것 같은데 내려온 게 없는가요? ○공공개발과장 이옥우 저희들한테 의뢰 오거나 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이거 회계과에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연초면사무소 가서 왼쪽에 올라가면 그 위쪽에 주차장 부지가 22~23대 정도 들어가는데 면 수에 비해서 보상비하고 설계비가 조금 과도하게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연초 면민들하고의 충분하게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전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보상 관련해서는 전혀 진행사항은 없다, 이렇게? ○공공개발과장 이옥우 예.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최양희 위원님. ○ 최양희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 거제시 민원과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가입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거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가 있습니다.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피해보상,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또는 자기 업무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거기에 대해 보험으로 배상해 줄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지금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정종합손해배상 그다음에 업무손해배상은 별개인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업무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감·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보험청구를 하는 건데 이게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반드시 하도록 의무조항입니다. 의무조항이고 다행히 우리 시는 보험은 가입했지만 그런 사고가 안 난 거예요.
안 나서 다행스러운 거고, 이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조례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러면 민원과에 있는 이 조례로 이 보험을 우리가 가입을 한 건가 했더니 그것도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하시는 분은 한번 이것을 정리를 해서 우리 시가, 이게 보니까 「주민등록법」상에도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보험·공제를 별도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한번 다 이것을 점검해서 필요한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보험·공제 가입해야 되는 것 빠진 게 있으면 제대로 하고 그리고 혹시나 중복될 수도 있고 하나로 이렇게 겹쳐서 효율적인 것은 또 하나로 묶어주시고 한번 이참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과장 이옥우 예, 그리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마이크도 안 켜고 이야기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오늘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첫 대면 자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생과가 문화관광국에 배속되어졌고 공공개발과가 도시정책국에 배속되어졌습니다. 조직기구에서 바뀌게 된 배경을 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공공개발과장 이옥우 저희 시의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알겠습니다.
공공개발과가 이제 도로 등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업무라든지 공유재산의 매입 또 공유재산 매각·교환·기부채납 등 관리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참 부담도 되고 또 대민원 관계에 있어서 사유재산 관계 문제 때문에 참으로 쉽지 않은 부서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업부서를 뒷받침하는 도로 등의 보상업무도 참으로 어렵지만 사업들을 이루어내는 데 기본 전제가 되는 만큼 중요한 업무라고 여겨 집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협력하고 협의해서 공공개발과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사업들을 이루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개발과장 이옥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동수 위원님,. ○ 김동수 위원 과장님, 제가 체육관, 운동장 일대를 매일 다니면서 그 일대가 종합운동장이 또 체육관이 있고 거기에 보조구장이 있고 각종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닐 때마다 이 주차난을 해결할 생각들을 하시나, 안 하시나 항시 의문입니다. 보조구장 밑에 있는 주차장을 주차타워라도 한두 칸만 더 올려도 조금은 더 해결될 것 같고, 아니면 보조구장 파내가지고 밑에다가 주차를 넣어도 될 것 같고 또는 왼쪽에 보면 암벽장하고 공고 사이에 약간 법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시유지더라고요, 싹 다.
저기에다 좀 주차장을 만들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은데 혹시 그 공고 밑에 있는 땅은 일반재산입니까, 행정재산입니까? ○공공개발과장 이옥우 행정재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체육시설일까요? ○공공개발과장 이옥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이 또 도시계획 전문이잖습니까?
제가 의회 활동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이 책도 쓰신 것 내가 다 아시는데 도시계획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일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도시정책국장 박무석 상당히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많은 예산이 들고 또 노후된 체육시설을 정비하면서 패키지로 같이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아마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가 정비개선사업에서는 상당히 카테고리도 없고 또 지원을 하더라도 미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노후된 실내체육관을 다시 신설할 때 또 우리 그 부대시설을 이전하거나 확충할 때 그래서 같이 정비하는 게 안 맞나.
그 주차장 시설은 좀 확충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행정재산이거든요. 말하자면 공원구역 안의 체육시설이거든요.
체육지원과에서 그 계획을 잡으면서 동시에 협업해서 풀어나가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김동수 위원 우리 체육관이나 운동장은 저기에 조성한 지가 30년 되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무석 제가 알기로는 3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30년 동안 주차장을 저대로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차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지나가다가 뭐, 돈 많이 든다는 예산 핑계거든요. 그럼 470억 원 그거 안 쓰고 거기다가 한 100억 원 넣을랍니까? 이번에 470억 원 민생회복도 쓰려고 막 그래하는데. ○도시정책국장 박무석 별도로 주차장 시설만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보다 연관해서 같이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 김동수 위원 어쨌든 이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지입니다.
그렇게 행사할 때마다 대규모 행사를 거기서 다 하면서 이 주차시설을 확충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한다는 것은 도시의 가치상승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돈이 좀 들더라도 할 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동장은 또 옮기기 힘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몇십 년을 더거기서 써야 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체육관을 옮긴다면 체육관만 옮길 수는 있겠죠.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공공개발과장 이옥우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개발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재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황덕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증인 : 거제시 허가과장 황덕찬 ○위원장 노재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 이미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68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밑에 보면 건축인허가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에 보면 처리중으로 돼 있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허가과장 황덕찬 이게 건축인허가 업무처리 부적정이 두 건이 있는데 한 건은 조치가 완료가 됐고 한 건은 이게 둔덕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입니다.
이게 설계자로부터 설계도서는 감사지적한 내용으로 수정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해서 제출됐는데 그게 수정 제출된 부분이 건축주하고 설계사하고 분쟁이 좀 있습니다. 분쟁이 좀 있어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세움터로 정식으로 이게 전산으로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서류상만 제출되고 이게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둔덕골프장 이게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된 상태기 때문에 이게 올해 6월 말까지가 허가기간입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어떤 사업기간이라든지 연장이 안 되면 이것은 허가를 취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 이미숙 위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허가과장 황덕찬 예. ○ 이미숙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소유권 상실로 인해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러면 이게 지금 6월 말에, 6월 말이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허가과장 황덕찬 그렇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분쟁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허가과장 황덕찬 이것은 소유권 상실이 되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소유관 상실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허가과장 황덕찬 다른 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소유권 상실되고 도시계획고과에서 이게 근본적인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소됐기 때문에 건축과 인허가도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청문을 통해서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아니, 그것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단지 소유권자가 지금 이 건축주와 일단은 설계사하고의 뭔가 법적 다툼인데. ○허가과장 황덕찬 이것은 허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건축허가 설계도서가 보면 방화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에 조건이 있습니다.
설계도서에 있는데 그 설계도서가 법상으로 조금 작성됐다, 일부분이. ○ 이미숙 위원 그래서 부적정한 그런 부분이 있다. ○허가과장 황덕찬 예.
일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설계자는 수정했는데 분쟁이 있다 보니까 정리가 완전히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 넘겨서 689페이지 이것도 있습니다, 고현동에. 이것도 지금 689페이지 거기도 이렇게 가설건축물 축소신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내나 보니까 설계도서수정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보니까.
그러면 이게 현재 차후 보완하여 다시 이런 부분이 제출이 되었습니까? ○허가과장 황덕찬 이것은 우리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관련법에서 정한 서류를 적합하게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 확인한 서류가 기한 내에 우리가 보완을, 처음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일부가 미흡하다 보니까 보완을 합니다. 보완하는데 2회, 3회까지 보완 안 하다 보니까 이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아서 반려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반려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반려하고 난 이후에 적법하게 제출되면 허가가 또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 이미숙 위원 다시 구비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했을 때는 허가가 가능하다? ○허가과장 황덕찬 예, 그렇습니다. ○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죽 넘어서 80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후 사업중단 현황이 이렇게 죽 나와있어요. 그리고 건축허가 중단도 있고 옆페이지는 개발행위 중단도 되어 있고, 이거는 정말 경기가 어렵다는 걸 방증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좀 많습니다, 그죠? 그중에 상단에 있는 하청면 석포리 331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개인사정인데 이것은 뭔가요, 중단사유가. ○허가과장 황덕찬 이게 하청 석포리에 내려 가다 보면 오른쪽 편에 2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그거는 골조공사가 완료가 돼서 사실상 건물이 외형만 안 갖춰졌지 공사는 많이 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제가 알아보니까 건축주가 나름대로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좀 그래 있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이것을 공매로 경매를 통해서 이것을 제3자한테 소유권 이전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차폐 잘돼 있어서 안전상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 이미숙 위원 본인 생각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지금 건축주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허가과장 황덕찬 안전상이라든지 미관상의 저해가 있다면 나름대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전혀 없다 보니까 우리가 개인 사유건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돼서 그렇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래서 그 밑에 아주동에 두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 1월, 밑에도 내나 같은 1월인데 9일, 10일이네요. 내나 같은 것 같은데 1동하고 3층, 5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놔두시는 겁니까? 이리 오래 됐는데 지금. ○허가과장 황덕찬 이게 아주동 이 두 건은 대동다숲 바로 옆에 건물 두 동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사실상 건축주하고 시공사 간의 분쟁이 상당히 오래 끌었습니다. 최근에 아마 이 소송이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주에게 공사재개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촉구를 하고 있지만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사실상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공사가 안 된다면 철거를 하든지 나름대로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아니, 너무 이게 지금 오래된 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도 특단의 무슨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황덕찬 예. ○ 이미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자금부족, 숙박시설, 근린생활 많습니다.
건축허가 중단보다도 개발행위 중단도 제가 이렇게 죽 넘어가 보니까 많아요. 이것은 다 자금사정이에요, 대부분이. 거의 다 자금사정이네요, 하나 빼고.
건축 계획 변경 추진 말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개발행위가 중단되면? ○허가과장 황덕찬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건설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사업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당장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허가 건수도 사실상 작년에 아니면 예년에 비해서 건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 개발행위가 약 50건 정도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사업기간을 지나면 취소를 해가지고 복구도 하고 이래 해줘야 되는데 지역 건설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취소를 해서 복구하는 것도. ○ 이미숙 위원 또 어렵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허가과장 황덕찬 그것도 보면 민원분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경기도 어려운데 취소만 해가지고 복구를 하라고 하느냐.
아니면 현장이 재해위험이 없고 현장이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는 이런 사업장들은 가급적이면 사업기간 연장이 들어오면 연장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또 현재는 부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허가부서는 진짜 욕 좀 많이 먹겠습니다. 우리 민원분들한테도 그렇고 참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업을 촉구해도 일단은 자금난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황덕찬 예, 그렇습니다. ○ 이미숙 위원 아무튼 과장님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까?
이미숙 위원님이 앞에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분기별 공사장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황덕찬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런데 실제로 802페이지처럼 허가 난 이후에도 계속 사업중단하는 현황이 이게 작년하고 똑같은 현재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적사항을 했는데도 미이행의 부분들이 계속 도래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과에서 조금 조치를, 변경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2023년도 9월입니까, 6월입니까? 6월로 해서 방침이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행보증금 관련해서 일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책국장 박무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조례가 개정됐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무석 예.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이행보증금 예치시기를 그러면 법률적인 그당시 때는 규정이 없었는데 조례로 만들어져서 건축허가 신고 후에 공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행보증금을 미리 예치를 받는 걸로 현재 그렇게. ○허가과장 황덕찬 예전에는 허가 후에 이행보증서를 받다 보니까 허가 후에 부지를 정리하다 보니까 개발행위 보증서가 들어오기 전에 부지가 정리되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전에 이행보증서를 다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영규 위원 그렇죠. 만약에 지금 이렇게 사업중단이 되고 혹시 기간이 다시 또 도래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황덕찬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가지고 재처리하기 전에 또 받아야 되는. ○허가과장 황덕찬 반드시 이거는 개발행위 이행보증서가 사업기간이 자기가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 내에 그 기간에 6개월을 더해서 이행보증서가 연장이 안 되면 사업기간 연장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다시 하는 것도 현재 총사업비의 20% 그대로 똑같은 케이스로 하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황덕찬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앞부분에 한번 죽 훑어보겠습니다. 68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82페이지에 도 감사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 도로 제출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과장 황덕찬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주시기 바랍니다. 3번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좀 심각한 사항으로 기관경고까지 받았죠?
그래서 이거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황덕찬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685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685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작년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황덕찬 건축허가 수수료는 건축허가 접수 때 건물면적에 따라 받는 사항이고, 농지보전 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라서 20~30% 그리고 그 전체 금액의 10%를 우리가 징수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법 이행강제금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건축법에 위법 있는 사항을 갖다가 시정해서 추인해 줄 때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허가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우리가 산지에 우리가 허가를 할 때 10% 징수수입을 받는 사항인데 대체적으로 이게 보면 농지라든지 대체산림 징수 수수료가 많은 것은 산지라든지 농지에 개발수요가 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게 이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100만 원도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3억 원이 넘습니다. ○허가과장 황덕찬 그러니까 이게 건축허가건수가 보통 보면 시가지 내에 주거지역이나 시가지 내에 건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외곽지역에 산이라든지 농지에 이게 많다 보니까 건수가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규 위원 건수가 늘은 겁니까, 아니면 규모가. ○허가과장 황덕찬 건수가 늘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적에 따라서 부과하니까 그리 되는 거죠. ○ 김영규 위원 큰 공사가 많이 는 걸로 역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황덕찬 이게 건축허가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시내에 그렇습니다.
옥포라든지 고현동이라든지 장승포동이든 아주동이든 간에 시내에서는 줄어들고 외곽에는 비도시 지역에서는 조금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농지보전 관련된 것하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징수가 늘어나다 보니 또 외곽 지역에 대규모 공사나 이런 부분이 또 많이 시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707페이지 우리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 자료들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27번, 45번, 넘어가겠습니다. 97번 그리고 106번. 106번 같은 경우에는 좀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내리 산에 지금 공동주택(아파트) 부지조성 관련해서 지금 내용이 있죠? 이거 관련해서 아파트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내용을 상세하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황덕찬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131번, 142번, 152번, 402번 그리고 488번, 502번, 522번.
지금 불러드린 건 대규모들입니다. 544번 그리고 634번. 634번은 지난번에도 언급됐던 내용인데 이게 앞쪽의 142번과 겹칩니다.
이것은 혹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2개가 앞쪽에도 나와있던데 3월 21일에 한번 받았고 지금 11월 6일에 한 번 더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했던 그 지역인 것 같은데 여기 내용 2개의 내용 비교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648번, 656번.
그리고 746페이지에 683번과 684번은 동일한데, 지금 내용이 동일합니다. 날짜도 동일하고. 이게 두 번 들어 있는데 이것도 2개가 어떤 내용인지 좀 부탁을 드리고요. 689번하고 697번 이것도 지금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날짜도 동일합니다. 이것도 지금 두 번 적혀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같이 주시고요. 699번하고 701번, 이것도 오송리 관련해서 내용이 동일합니다.
날짜도 동일하고 자료 부탁드리고요. 723번, 737번. 그다음에 750페이지에 756번하고 757번 역시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2개가 따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신고 관련해서 754페이지입니다. 25번, 28번 그다음에 777페이지에 15번그리고 780페이지에 41번, 이렇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황덕찬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최양희 위원님. ○ 최양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주동 거기 용소마을에 공동주택은 허가 난 이후로 아직 사업개시. ○허가과장 황덕찬 저번에 4월에 공청회 이후로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 최양희 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685페이지 산지관리법위반 과태료는 2024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허가과장 황덕찬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법 이행강제금 700만 원 있는데 이게 건축과에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이게 허가과하고 뭐가. ○허가과장 황덕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건물을 양성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합니다. 위법이 있을 때 건축허가 신청사항이 아니면 양성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허가 안 받은 부분을 적법하게 허가를 받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허가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하고 건축과의. ○허가과장 황덕찬 건축과는 위법사항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고. ○ 최양희 위원 건축법 이행강제금하고 틀리다는 거죠? ○허가과장 황덕찬 예.
이것은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추인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고요.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저는 업무가 이관이 제대로 안 된 건가 이랬더니 허가과에서도 건축 이행강제금이라는 세외수입. ○허가과장 황덕찬 허가과는 추인을 해주는 제도고 건축과는 위법사항을 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허가할 때? ○허가과장 황덕찬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무석 똑같은 불법인데 허가과에서 하는 것은 허가를 안 받고 지금 불법이고 건축과에서는 말하자면 철거를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허가가 안 되는 사항. ○ 최양희 위원 그런데 이 항목이 같으니까. ○도시정책국장 박무석 업무를 분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특별히 질의드릴 것은 없고 790페이지 공장설립 승인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한화오션에 증설했습니까? ○허가과장 황덕찬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공장을 증설했습니까? ○허가과장 황덕찬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지금 여기는 면적이나 이런 건 없는데 기존에 있는 공장 면적에서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허가과장 황덕찬 그렇습니다.
이게 공장설립 승인을 받는 게 보면 연면적 한 동의 건물이 제조업으로서 500㎡ 이상인 건물들은 공장이 법률에 따라서 반드시 등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럼 여기에서 그 공장 건물이 들어섰다는 거예요? ○허가과장 황덕찬 추가로 들어섰다는 거죠, 내부에. ○ 최양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한화오션이나 삼성중공업 그 야드 내에. ○허가과장 황덕찬 야드 내에 있는 겁니다. ○ 최양희 위원 야드 내에 공장이 한 동이 건물이 들어섰다 이 말씀인 거죠? ○허가과장 황덕찬 예, 그 말씀입니다. ○도시정책국장 박무석 여러 동이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공장이 그 전체 면적이 늘어날 수가 있나 그랬는데 그 야드 내에 공장 건물이. ○허가과장 황덕찬 여기에 전체 면적에다가 증설 면적을 기재해 줬으면.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한화오션하고 삼성중공업 궁금해서 제가 그랬는데 면적이라도 표기가 되었으면 조금 이해가 빨랐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공장도 그런 케이스인 거죠? ○허가과장 황덕찬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궁금한 것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805페이지에 803페이지 개발행위 부분에 사업중단된 게 예전에도 제가 한번 허가일하고 여기 건축허가 받은 것처럼 좀 상세하게 써달라고 했는데 내용이 그냥 언제 됐는지를 모르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에는 자료를 업그레이드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허가과장 황덕찬 그리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805페이지에 거기 경매 진행 돼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허가과장 황덕찬 이것은 아마 부지 자체가 아마 경매가. ○ 김영규 위원 경매로 넘어가는 건가요? ○허가과장 황덕찬 네, 그런 사항 같습니다. ○ 김영규 위원 자금 사정을 지나서 뒤로 이제 넘어갔다 보면 되네요.
그 밑에 허가 취하 및 재접수가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떤 케이스입니까? ○허가과장 황덕찬 이것은 아주동에 기숙사 부분인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사유가? ○허가과장 황덕찬 공사착수를 안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이 경과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허가 취소된 이후에 다시 재접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 김영규 위원 중간에 사람이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고 진행상의 문제로? ○허가과장 황덕찬 예. ○ 김영규 위원 한번 멈췄다 다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동수 위원님. ○ 김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거제시에, 지금 이번 자료는 2024년도죠? ○허가과장 황덕찬 그렇습니다. ○ 김동수 위원 건축신고나 허가 또는 인허가 나간 이후에 중지되든지 취소되든지 이런 게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까? ○허가과장 황덕찬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허가를 취소 안 시키고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민원 발생이 됐다든지 안 그러면 재해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부지에 대해가지고는 복구할 부지들이 있는 부지들은 취소를 할 수밖에. ○ 김동수 위원 심각하게 많은 겁니까? 아니면. ○허가과장 황덕찬 심각하게 많은 그런 건 아닙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런 건 아니고 있을 수 있는 수치 내에서. ○허가과장 황덕찬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무석 2023년 이전에 허가나간 것들이 중단된 것이 있고 지금 허가 들어오는 것은 중단된 사업장이 별로 없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놓고 장기간 중지돼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허가과에서 그냥 손놓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황덕찬 지금 장기간 중단돼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대규모가 옥포관광호텔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운 소동 신라 리조트가 있습니다. 신라 리조트는 아직 사업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사항이고. ○ 김동수 위원 소동 신라모노그램 거기는 잘돼가고 있는 모양입디다. ○허가과장 황덕찬 예, 남아있고 그리고 옥포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업기간이 올해 6월 말까지입니다.
작년 초에 우리가 청문을 실시해서 사업자의 사업착수 의지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건설경기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올 6월까지 연장해 놨는데 사실상 공사착수 계획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 김동수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허가취소를 할 경우에 우리 시에 도움되는 게 있습니까? ○허가과장 황덕찬 인근 주민들도 좀. ○ 김동수 위원 그렇죠.
주민들의 불편함. ○허가과장 황덕찬 허가를 계속 놔둘 것인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행정에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보증서야 뭐 실제적으로 옥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25억 원 정도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거기에 안에 보면 그 회사에 대한 기존에 들어갔던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게 취소가 돼버리면 당장 갚아야 될 돈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한테와서도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6월 이후에는 아마 다시 청문을 실시해서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허가취소든 안 그러면 사업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 주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일단 개발행위 어느 정도 이루어진 데는 사실상 그 취소 이후에 원상회복 그다음에 그 회사의 입장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참 쉽지는 않는 문제입니다. ○허가과장 황덕찬 쉽지 않습니다. ○ 김동수 위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담당 행정 소관부서로서 최소한 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그래도 없습니까? ○허가과장 황덕찬 사실상 그렇게 하는 것은 허가취소밖에 없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 김동수 위원 그렇죠. 지금 일운면 소동단지 같은 경우에도 그 산위에 들어오는 입구 초입에 그렇게 지금 비 오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방법은 없다손 치더라도 또 장마기를 앞두고는 분명히 또 사전점검을 하게 되죠? 합니까? ○허가과장 황덕찬 합니다.
거기 밑에도 오탁방지막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위에. ○ 김동수 위원 요 근래 언제 설치했나요? ○허가과장 황덕찬 그물망으로 해서 현재 설치해 놨는데 일부 조금 벗겨진 곳도 있지만 추가로 설치해서 재해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동수 위원 그 일대가 그 개발행위 때문에 없던 침수피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도로에도 생깁니다. 거기 단지에서 흘러내려와서 물이 한 곳에 모이니까요. 그 개발행위 허가한 그 장소로 들어가는 입구로 물이 모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물이 모이기 전에는 거기 있는 배수구로 우수관로로 도로를 관통하는 관로로 충분했는데 물이 한꺼번에 많이 내려오니까 도로로 흘러 넘칩니다.
그러면 도로에 흙탕물이 쭉 도로 따라 내려와서 지금 도로 주변에 예식장도 생기고 펜션도 생기고 했는데 그 물이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 피해 발생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비 그치고 나면 증거가 없으니까 오롯이 행정에서만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가서 쭉 둘러보는 것만 하지 말고 이 물이 마지막 나오는 배수구가 어디서 막혔는지, 지금 충분한지 그런 것도 챙겨봐야 되고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소동 입구에 시도, 다운타운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운타운 들어가는 입구에서 나오는 물이 그 도로를 관통하는 관로에 막혔을 겁니다, 아마. ○허가과장 황덕찬 그런데 그게 부지가 경사가 되어 있어서 그 부지는,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물이 내려오면 경사로 해서 밑으로 바다로 다 빠지는 것 아닙니까? ○ 김동수 위원 도로 따라서 내려갑니다.
도로 따라서 내려가고 그 도로 밑으로 내려가는 관이 아주 작습니다. 과거에는 물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했는데 이제는 그 위의 단지에 물이 모여서 특히 도로가 완전 절개지처럼 그렇게 깍아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타고 내려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허가과장 황덕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무석 현장을 잘 아는 이장님과 면장님과 같이 한번 현장 같이 가서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 물이 내려와서 도로로 들어가는데 그 도로 밑에 그 관로를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박무석 예. ○ 김동수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밑에 있는 예식장 업주 작년에 쇼를 했습니다.
배수로도 만들고 모래주머니도 비치를 하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오고 나서는 표가 안 나니까 그 위에 올라가봐도, 저는 확인을 다 했습니다. 이번에 또 확인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아까 이행보증금 관련해서 조례가 변경된 게 조례 제목이 뭡니까? ○도시정책국장 박무석 도시계획 조례입니다. ○ 김영규 위원 도시계획 조례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무석 개발행위허가 부분에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803쪽에 한번, 허가 후 사업중단 개발행위에서 사업중단된 곳이 지난해에 52건입니다.
자료를 조금 요청하는데요. 업무보고 자료에에 따르면 2022년도에 개발행위 건수가 907건, 2023년도에 766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오늘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765건입니다. 그리고 준공된 것 2022년도 217건, 2023년도에 209건, 2024년도에는 준공된 건수는 확인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5년간 개발행위 허가건수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준공된 건수 또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중단된 건수, 이렇게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황덕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어쨌든 부동산 건설경기가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있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도 사업장이 중단되어서 있는 경우도 늘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답변에서.
또 신청건수는 줄었고요. 그것이 이제 건설경기를 반영하는 데이터다 이런 의미입니다. 확인을 해보고 싶고요.
저는 어쨌든 김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영규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장마가 또 머지 않았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도 사업장이 중단되어서 침수관련 피해가 우려되기도 하고 또 매년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여러 차례 계속 지적되기도 하지만 또한 염려가 됩니다. 지금 개발행위 대상지 중점 점검관리지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1000㎡ 이상의 사업장으로 80개가 이제 지정이 되어졌잖아요.
장마 때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점검에 있어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장마가 되어져서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계속해서 허가과, 시민안전과 등에 있어서 중점 관리지역의 대상지에 대한 점검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한 번 더 소동, 외곽지역 특히,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황덕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재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계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증인 : 건축과장 윤계원 ○위원장 노재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 이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