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내가 보니까 2008년식 프라이드 같은 경우 지금 거리에 프라이드 같은 거 잘 없는데, 우리 관용차에 프라이드가 5인승짜리가 2008년 같으면 지금 한 7년이 지난 그런 차거든요. 10년을 치더라 해도, 2008년식 같으면 10년을 내구연한으로 치면 2018년이 되잖아요. 그것보다 7년이 더 경과한 차를 아직까지 타고 있다.
그러니까 17년이 지난 차를, 노후차를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타고 다닌다 그러면 안전상의 문제가, 프라이드를 제가 본 지도 좀 오래됐어요. 그런데 17년 지난 차를 우리 공무원이 타고 다니다가 혹시나 사고라든지 나면 안전에 대한 문제 같은 게 없겠나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차가 10만 키로가 안 되어 가지고 했다면 불필요한 차를 구입한 거 아닌가? 17년 동안에 10만 키로를 안 타는 차를 왜 구입을 했으며, 이 노후 차량 때문에 만약에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에 대한 신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계과에서 책임질 것인지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