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우리가 대안을 제시한 게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가지고 난개발 같은 것도 철거하고 이전하고 정비된 부지를 주민들한테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제공하고 그분이 만약 폐업을, 이번에 조사하니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시설소유주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사업이 진행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것도 용역에 아마 들어있을 건데 축산농가하고 동의를 해야 협의되고 그다음에 이전부지 확보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철거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도 수립해야 되고 주민협의체 구성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쭉 있더라 말이죠. 있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 제안한 게 동네주민들한테 좋은 혜택주는 것도 있고 다른 부지로 옮겨서 그분이 무조건 폐업만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 동의를 해서 옮겨서 다른 데 창업을 해주는 것까지 도와줄 수 있는 대안까지도 저번에 말씀드리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용역 안에 들어있는지, 안 그러면 2차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나온 용역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