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위원 정성훈 위원님에 이어서, 비슷한 질의이긴 하겠지만 지금 당초사업비가 117억 8,000입니까? 117억 8,000만 원에서 192억 5,900만 원으로 늘어나면 도대체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2배?
그렇죠? 지금 우리가 당초 사업계획을 하면, 물론 우리 양산시에 충분하게 필요하고 시에 많은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런 기반조성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초계획 할 때 그 사업비 대비 우리한테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다 우리 시에서도 검토했을 거고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검토 후에 승인이 나는 건데, 이렇게 112억이었다가 거의 200억에 가까운 2배 정도의 사업비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게 단순히 연면적이 늘어나서도 아니고, 지금 할 수 있는 검토 단계가 거의 다 누락됐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연면적도 사실은 많이 늘어났고, 40% 이상 늘어났고, 그다음에 부지 조성 원가야 저희가 책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이것 또한 늘어났고, 공사비도 지금 48억 8,000에서 117억 5,000정도, 도대체 2배 반 정도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공사비가, 그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사업 기획 당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검토 부분에서 누락이 많이 됐다고 봅니다.
이 사업에 따라서 반영돼야 되는 공사비라든지 포함돼야 하는 감리비가 다를 수는 있는데, 이게 달라진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해서 감리 용역비도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죠? 「건축사법」 감리용역, 이게 오적용 했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부분에서 사업검토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도 너무 큰 오류고, 또 우리 시에 넘어오는 것 또한 이렇게 해야 되는 행정의 불필요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고요. 또 이렇게 해서 기간도 또한 늘어나고 하다 보면 엄청난 손해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그냥 공유재산관리 검토 한번만 더 해주시는 거가 아니라, 더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행정상의 낭비가 초래하는 겁니다.
지금 엄청난 오류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 또한 건축 기획 설계 공모 때 지반조사, 부대비 등을 누락해서 추가 사업비 증액의 요인이 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사법」 감리 용역 오적용 해갖고 감리 용역비도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래서 공사비가 초기보다 2.4배 이상 증가됐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초기 사업 계획 단계에 우리 예산 산출의 기초를 정확하게 반영을 하시고 현실적인 비용, 추계, 이런 것들을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