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서경 의원 발언
위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공동경영주가 26,000명 되는데 전체 이 보험을 들 수 있는 대상자를 따지면 전국적으로는 한 50%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 중에서 50%에서 55% 정도밖에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를 보니 농업재해보험은 작물별로 드는 기간과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것 보면 인적보험인데 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다는 거죠.
매년 들어야 되고, 이것 비교해서 산업재해보험은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결국은 공업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안전을 위한 것, 이건 농업에 종사하는 안전을 위한 비슷한 성격인데 사실은 가입기간과 보험료와 보장수준에서 많이 차이가 나서 훨씬 못 미칩니다. 산업재해보험에 비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결국 근본적으로 법률이 개정되어야 되겠지만 우선 현장에서 많은 목소리들이 있어요. 일단 이게 1년 단위로 가입하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보험금이 여기 NH농협생명보험에서 독점하고 있잖아요.
경쟁구조도 아니다 보니까 보험금 지급률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재해와 신체재산상의 피해 인과관계를 인정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계를 돌리다가 티가 눈에 들어가서 실명되었는데 그걸 농업상 재해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보험사고로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런 게 있고, 또 이게 앞으로 방향은 그렇습니다. 농업재해보험이나, 농업재해보험도 생각보다 가입률이 낮잖아요.
국가와 지자체를 보험료를 지원을 해주는 데도 가입률이 낮아요. 50% 안 돼요, 진주시가. 그래서 이 두 보험이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로 개편되어야 되겠고, 추가로 다른 선진국같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는 순간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게 사회보험형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