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서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농업인이 들 수 있는 보험에는 농업재해보험도 있고 농기계보험도 있고 농작업을 하다가 재해를 입어서 신체 재산상에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해주는 재해안전공제료 보험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자부담이 농업재해보험에 비해서 커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농업재해보험은 국가에서 주도하는 정책보험이고 이건 국비가 50% 지원은 되지만 지자체하고 개인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지우는 그런 보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부담이 높은데 추진실적을 보면 해마다 17,000명 정도를 잡아서 실행을 그 비슷하게 해요.
비슷하게 하는데, 지금 17,000명이면 안전보험에 들 수 있는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는 본인이거나 또는 무급가족이거나 피고용인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범위가 넓어요. 그리 봤을 때 이게 17,000명이면 전체자격이 되는 분들 중에서 몇 퍼센트가 보험에 가입하는 걸로 되는 거죠?
그건 통계를 갖고 있지 않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