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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266회 제3기획문화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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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문화관광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신문은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위원님의 신문에 대답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주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제5항,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서 증언할 때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증인이 허위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진주 문화관광재단 왕기영 대표이사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주 문화관광재단 왕기영 대표이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