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위원 그냥 해가 시키고, 어떤 부분을 하더라도 공문부터 생산하지 않고. 분명히 갑, 을이 있습니다. 이거는 민원이 생기면 갑, 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쌍방 이야기 다 들어보고, 응? 정 결론이 안 났을 때 부과금을 시키든지 사법처리를 하든지 하면 돼요. 그냥 해가 처리하기 수월하다고, 그거 처리하기 수월한 게 아닙니다.
더 어려워요, 그래놓으면. 그냥 접수 받아가지고 “아, 이거 불법 있구나.”, 행위 확인해보고 “행위 있구나.”, 강제이행부과금부터 하고 난 뒤에 법적조치 들어오면 또 거기에 시달려야 되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분명히 그 관계를 갑, 을 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좋은 게 뭡니까? 재량권까지 줘 놨잖아요.
그 기간대로 보고 가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은 성용근 의원이 발의했지만 이런 부분은 진작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민원들 그렇게 많이 생겼잖아요, 이거. 하고, 관리소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직책교육 받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좀 강하게 시켜주세요. 그런데 어떤 부분들이 있냐하면 잘못된, 어느 아파트에 문제점 있고, 어떤 거 있는 그런 거는 귀에 퍼뜩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앞서 가는 부분은 안 들어와요.
해서, 그런 쪽으로 혹시나 옮아갈까 싶어서 걱정하는 거예요. 소장들도 자기도 편안하게 하려 하지, 힘들게 안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직책교육을 시키고 할 때라도 조금 강하게 해서 정확한 가르마를 타주도록 소장의 권한, 어디까지가 소장의 권한이다 범주를 이야기해주고.
뭡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의 권한, 입대위 회장의 권한, 명확하게 해주세요. 전부 다 보면 관리소장이 지가 마치 다 하는 것 같고, 그다음째, 입대위회장은 지가 또 다하는 것 같이 하니까 그래서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만 딱 알면 절대 분란이 생기지 않아요. 안하는데, 그런 거 없이 전부 다 지가 다 하는 것처럼 하니까 서로 해도 된다 하고 하니까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른 업무도 많지만 신경을 좀 써서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