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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189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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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잠시 정회하면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했는데요. 우리 집행부가 올린 위원의 임기에 있어서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3조 “위원회 임기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