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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은진 의원 발언

2025회 제경제관광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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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246쪽에 보면 이제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고 이 법률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는 거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아마 이제 5년 계획을 수립한 것 같아요. 이 법률에 따라서 위임돼서 이제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아마 5년마다 수립되는 근데 수립 계획도 제가 사실 계획명이 정확한 계획명은 이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는 그냥 정비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아무튼 뭐 계획 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 이 법률에 의해서 이 5년 계획을 했다는 건 이 조례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었는데 왜 위원회는 구성을 안 하고 이것들이 그러면 5년마다 계획을 해마다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기본 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된 건지도 좀 의문스럽거든요. 2022년도에 수립을 하셨네요.

그럼 5년 단위니까 지금 22년, 23년, 24년, 25년 지금 내년 되면 또다시 5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아마 과장님이 아니었으니 이제 제가 거기까지는 양보를 하더라도 이건 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