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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20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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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한 명만 할 것이 아니고, 그것도 보고, 동부권에도 줘가지고 갈 수 있도록.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공동주택법」 관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거 누가 하노?

공동주택관리사 자격 갖고 있는 그런 기간제나 이런 분들이 잘 알아요. 거기서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의 다 가보면 공동주택과는 민원이 생기고 이런 쪽으로 하면 공문 생산부터 먼저 합니다. 강제이행금 부과시키고.

자, 공동주택과에서는 행위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그걸 하지 않았으면 강제이행부과금과 경찰에 사법처리하는 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끔 전혀 하지 않고, 건축과에서 인허가 받은 채로 해가지고 관리금만 거기서 받고 난 이후에 아무런 손도 안 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서 보고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민원이 생겼든지 했을 때 불법이 있다 해가지고 강제이행부과금을 매깁니다. 강제이행부과금 매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당 행정을 한 번도 안했는데 어떻게 해서 강제이행부과금을 「주택법」에 대해서 매길 수 있습니까? 「주택법」은 행위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하지 않았을 때 시키는 거지, 그 이전에 했던 부분은 부과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웅상 지역에 특히나 그런 게 많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강제이행부과금을 부과시켰다, 이의신청 해가지고 법원에 재판받고 하면 우리가 부과시킨 만큼 지금 받습니까? 강제이행부과금?

아니죠?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