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실제로 아파트 관리비나 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부분이 일반 아파트에는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반면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 특히 주거형 같은 경우는 본인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니까 다 임대를 해서 들어오다 보니 그만큼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인들이 부정을 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한다거나 느슨하게 운영하는 게 사실이었고, 그런 부분을 다잡기 위한 어떤 조례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새롭게 법과 조례가 제정돼서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관리인들,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관리인들이 갑작스러운 부분에서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조례나 법이 있다는 걸 알리고 1~2년 시행 후에 조금씩 개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