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신재향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현재로 저희들 규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시에서 임업인, 그러니까 산을 개발하거나 했을 때는 정말 그거와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해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소유주한테는 정말 강력한 규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산을 자기가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임업인들에 한해서는 그 부분이 가장 불만인 게,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이 제정될 때 GB를 가지고 있는 임업인들에게 자기의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소득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조금 우리 양산시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줄 수는 없는지가 항상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법이 제정되면서 그런 부분을 담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