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반인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반인숙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조례안은 저와 송미찬 의원님, 신원주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고령장애인의 경우 일반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내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조례안 사전 예고기간은 2020년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뜻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하도록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사무위탁과 중복지원 금지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장애인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사후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은 관계법령 발췌서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