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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20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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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에 대해서 부서 의견이 상위법에 명확한 관리 운영 근거가 규정되어 있고 치매를 인지증으로 변경하기 위해 국회에 의안이 발의되어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인데, 본 위원장이 판단컨대 본 조례안은 지원 대상, 비용의 지원,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 없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위한 발의가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을 검토할 시 모든 부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림 의원 외 4인 발의) 8.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9분)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