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양산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의 목적이 현재 양산시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적응 지원에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 조례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게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적응에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조례의 목적을 조금 이 부분을 강조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례의 제목이 양산시 외국인 근로자 관리, 관리라는 이 단어 때문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히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권적 측면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라고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는데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