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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공유신 의원 발언

20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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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보니까 타 지자체는 2019년부터 20년 때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왔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시가 많이 늦었다는 생각에 또 이렇게 발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신 우리 김석규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저도 이 조례를 한 1~2년 전부터 한번 봤는데 가장 이게 문제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6조, 시의회 보고. “시장은 업무제휴 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양산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보고라는 단어 선택이 조금 너무 강한 책임감과 어떤 그런 비중적인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도 우리 의원님과 우리 부서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조례가 보면 행정의 책임감과 실효성, 또 의회의 역할인 감시기관과 그리고 집행기관의 견제, 이거에 대해 높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조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근데 혹시 우리 시가 지방공기업이나 또 도내 시군과 업무협약을 1년에 한 몇 건 정도 합니까?

담당관님.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