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서경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 말씀은 보통 읍면에 가면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은데 제일 빈번하게 의료비를 요하는 부분이 내과진료거든요. 아니면 정형외과 이런 것.
그런데 이분들은 치과의사나 한의사는 처방전을 내과에 대해서 처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고, 이게 지금 사실은 전국적인 의료체계의 문제입니다. 공공의료체계의 문제고 작년에 간호사법 파동이 터졌을 때도 공중보건의가 안 가려고 하니까 대체복무용이잖아요.
그죠? 안 가려고 하니까 고육지책으로 간호사가 이 업무를 일정 정도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여전히 시골지역의 보건지소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근무실태를 보면 항상 상근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있어요. 무단이석이 없다. 허락을 받고 했다는, 거기 실제로는 계속 상근 안 하시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