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청원 취지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대책 촉구 청원과 관련하여 소개 의원으로서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국지도 60호선 개설 당시 월평교차로부터 신기마을까지 1단계 구간에 대한 설계변경 과정에서 해강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곡선, 급강하 노선으로 추진함으로써 현재 잦은 교통사고와 소음, 진동이 발생하여 주민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양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에 따라 24년 9월 27일에 저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세부 안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본 청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됨으로써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집행부에 전달돼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