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개인이 하는 공사까지는, 사실 개인들은 본인들이 더 꼼꼼하게 감독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제외하고라도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우리 양산시 외에 다른 공공기관에서 양산시에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확대할 필요가, 어차피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이 있고 신고센터를 운영할 거라면 그것까지 확대하고, 우리가 직접 나가지 못하더라도 그 공공기관에다가 이러한 부분이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를 전달만 해주더라도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8조3항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아마 이거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명일 수도 있고, 또 아까 우리 김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공사를 몇 년씩 같이 해오던 분이 신고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 정말 실명으로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