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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202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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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조금만 이어서 답변드리면 쉽게 설명해서 이 건설업에 만연한 관행 같은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속된말로 노가다,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은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를 현장에서의 부실과 문제점을 알고는 있지만,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 감히 사장한테 이렇게 이의제기를 한다거나 우리 민원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마 두려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기 옆에 계시는 과장님하고 처음에 이 조례에 대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도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거를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그 건물을 짓고 있는 시공회사에다가 이런 걸 전면적으로 알리는 것도 하나의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느그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나는 공사하면 그만이고, 부실 나면 메꿔주면 그만이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건설업계에 깔려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조례안도 있고, 느그도 처벌받을 수 있고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좋은 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위원님들 다 가보셔서 알지만 우리 양산시에서 공공건물 중에 완벽하게 지어진 건물, 하자 안 나오는 건물 어디 있던가요? 천장에서 비새고, 기울어져 있고, 그런 것들을 일부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