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원 김지원입니다. 의안번호 141번 양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고자 함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우리 LH 아파트 부실공사라든지 우리 양산시에서 지금 공공건물들을 여러 개를 짓고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가보셨지만 부실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양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접수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부실시공 신고센터, 건설업계의 부실시공 상호감시·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이 통과되어 체계적인 부실시공시 감독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