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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202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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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 발언 조금 하겠습니다.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합니다. 출연은 법령에 근거가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한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 가능한데 현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조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최민수 박사님이 저서로 남기신 지방의회 운영집 페이지 1011쪽에 보면요.

출자출연안의 의견 범위는 지자체가 출자출연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의견을 받는 것은 출자출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결입니다. 출자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출자출연 금액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확인할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도 양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조례 제정 후 절차를 진행해 왔고 출연금 동의안을 동의해 주고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때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