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명옥 의원 발언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장님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시정해 주시고 또 별도 자료 제출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선서 시에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