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반갑습니다.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46 1.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동주택 관리 감독을 요청할 때 필요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 완화,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의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동주택 감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은 감사 요청 동의 요건 완화 (안 제4조), 감사 연장 시 규정 정비 (9안 제8조 및 안 제12조), 불필요한 조문 삭제 (안 제14조)입니다. 3번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과 부서의 의견 등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을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으로, “입주자등을”을 “입주자와 사용자를”로 한다. 제2조 중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93조 및 같은 영 제96조 각 호”를 “법 제93조제1항 및 영 제96조제1항”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주자등이”를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분의3”을 “10분의 2”로, “기명날 인한 요청인 연명부”를 “기명날인한 요청인 연명부나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통한 동의서 등 관련 증빙서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 할”을 “교육할”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반“ 이라 한다)을 감사반장(이하‘반장’”를 ““감사반”이라 한다)을 감사반장(이하 “반장””으로, “감사관“ 이”를 “감사관”이”로, “포함 할”을 “포함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급 할”을 “지급할”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이하‘관리주체 등’ 이”를 “이하 “관리주체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하“이해관계인” 이”를 “이하 “이해관계인”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 한 차례”로, “사유를”을 “사유와 기간을 감사요청인 대표자 및 관리주체등에게”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감사결과 통지) 시장은 감사를 실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요청인 대표자와 관리주체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