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조례안 16건과 동의안 8건, 보고의 건 2건으로 총 2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국·소·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고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과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의 경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은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본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이 조례안의 발의 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대체하고, 질의가 있으면 대표발의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또한 보고의 건의 경우 법령상 규정된 의회 보고 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질의답변이 끝나는대로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보고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성훈 의원 외 5인 발의) (10시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