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 예정이던 의안번호 제124번 양산시 의회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경우 인사규칙을 재개정하는 권한은 임명권자인 의장에게 있고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인사규칙안을 발의하는 권한이 없으며, 인사규칙 심의 절차도 운영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의결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방의회 의장이 발령 시행해야 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 공문이 11월 20일 뒤늦게 시달되어 이에 따라 의안을 처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안정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저촉되는 자구나 단어, 오탈자 등의 정리가 필요할 때는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안정리가 필요한 조례는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12번 양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3호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부칙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고,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123번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81조의3 부분에 대해서 의안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의안정리 방식은 오늘 회의에 의결이 모두 끝나고 산회 전 의안정리에 대한 간단히 설명 후 위원 여러분께 의안정리의 이의 유무를 물어볼 예정이며, 이의가 없으실 경우 심사종료 후 자구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시35분 개의)